[ ] 임플란트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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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익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4-24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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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풀릴수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못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손해배상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만약 병원에서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일땐 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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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
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