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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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03-22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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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용산에 한 삼성전자 대리점에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여
선금 50만원을 주고, 40인치 스마트 티비를 115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삼성대리점에서는, 18일 에 티비를 배송해 준다고 거래명세표를 끊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물건이 없으니 20일날 배송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매장에가서 주문한 티비를 보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이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같은 제품 40인치 말고, 46인치로, 일날 주문 변경을 하려고 전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0만원 더주면 바꿔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잘못말했다고 40만원
더 주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속 말이 바뀌어서 이상했습니다.
20일날 배송전 삼성전자에서 배송전화가 오면,
3일뒤로 미루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송일도 바뀌고, 가격도 바꿔부르고 해서,
주문을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보고 싶다고 우선 선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손님이 자꾸 억지를 부리시면 어떤 손해가 가셔도 저희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삼성전자에서 46인치가 집으로 배송으로 하기 직전인데, 집에 누구계시냐는
연락이 오더군요. ... 선금되돌려 달라는 이야기 하자마자요..
사실 좀 시간을 두고 다른 제품으로 고를까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여기서 그 무엇도 사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꿀것이라고.
그쪽에서 제품이 바뀌면 3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나는 그정도 생각할 시간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하고,
결국 돈 돌려다라고 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제가 ...반품을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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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일도 바뀌고, 가격도 달라져 주문을 미루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제품을 보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금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이란 말씀이신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금을 돌려받으시고자한다면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