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둘자리 ] 강원도 홍천군의 모둘자리라는 힐링체험마을(?)의 부당 이용요금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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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석범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4-21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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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7,000원 패키지 계약을 하고 총 금액의 30 %의 금액을 주고 계약금을 건 상태입니다.
문제는 예약 당시 19명이던 인원에서 개인사정(퇴사, 부친상 등)에 의해서 3명의 인원이 못 가게 되었는데
그 3명의 금액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패키지에는 숙박외에도 2끼 식사, 워터롤러, 찜질방이용, 자전거바이킹 등 인원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3명이 못 가게 되었을 때 금액이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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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패키지 이용 시 인원부족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예약 인원의 부재로 인한 요금조정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