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축산식품 ] 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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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4-10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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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후 2시전인것 같습니다, 한진택배로 발송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축산식품이라 오전에 배달이 올줄알았으나 오지않았으며 오후 7시 52분에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와서 퇴근을 해서 받을수없다고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명축산식품에 전화을 하여 사정을 말하였더니 하루만에 배송을해서 반품도 못받고 고객의 과실이라고 아무조치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식품을 아무리 스치로품박스에 어름주머을 넣어서 배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냉장시설이
되어있지도 않은 택배차로 24간이 넘게 지나서 받을수는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제가 대명축산식품에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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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배송기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부분을 근거로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일 경우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