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박마차 ] 호박XX 쇼핑몰 환불을 안해주네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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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3-18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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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8만원짜리 원피스가 싼티 좔좔나더군요. 그래서 바로 반품신청 후, 다른 원피스 2벌을 추가로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새로 시켰던 원피스 2벌이 도착했고, 그 날 오후 일시품절됐던 상품이 동일한 날 왔습니다.
처음 도착한 옷 2벌을 피팅해보자마자... 아 진짜 여기 옷은 사람 입을게 못되는구나 싶어서
늦게 왔던 원피스 1벌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는... 볼 필요도 없겠다 하는 맘에 아예 개봉하지도 않았습니다
4벌 다 환불해달라고 쇼핑몰에 글을 남겼고, 쇼핑몰 측에서 반품택배 픽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택배기사분이 수거하셨고, 주말이 지나자 환불받을 금액은 예치금으로 환불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안적어놨나 싶어서, 글에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써놨지만
계속 적립금은 기간없이 쓸수있다고만 답변을 달아놓더라구요????
오늘 전화도 수십번 걸어봤는데 통화중, 아니면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번호는 왜써놨는지
그리고 아래 어떤분 글 보니까 그분도 호박마차에서 환불 안해주고있다는데 저와 똑같이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더군요
이거 완전 상습적인 쇼핑몰 폐해 아닙니까???
글 몇개를 올려도 전부 매크로 돌린 듯한 답변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환불받을 생각말고, 닥치고 적립금 쓰라네요
아무리 "저 이쇼핑몰에서 옷안살거라구요 적립금 필요없고 환불"이라 써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연락처를 적고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도, 답변 똑같습니다.
이거 말이됩니까 제가 환불받을 금액만 25만원인데
진짜 속터져죽겠어요
제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전화라도 받으면 얘기를 할텐데 꽉막힌 매크로답변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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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님의 댓글
담 작성일
해당쇼핑몰측에서 적립금의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