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폐차 시 알게된 압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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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건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26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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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인수하신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알게된 압류건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경우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