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루이드레스 ] 아기 돌드레스 반품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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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송이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25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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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목)구입
11/22(금)도착 후 금요일새벽 시어머님이 흰색드레스를 사오셔서
당일 드레스 돌잔치때 흰색을 입혔으며, 갈색드레스는 어른들께서 환불하라고 하심;;
11/25(월) 갈색드레스 카드취소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안된다고 함 소비자가 입었는지 어찌했는지 어찌아냐고 성질냄,
급하게 주문했기때문에 환불이 더더욱이 안된다고 함
주문제작?이라고 환불이 안된다고 거절함
하지만 목요일 통화 시 기성품이였음(1호짜리 있는지 창고가서 찾아와보겟다고함)
만약 갈색을 입혔는지 흰색을 입혔는지 확인을 원한다면 스냅촬영기사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음
솔직히 안된다고 하면 그냥 입힐 생각이였지만, 손님을 대하는 방법또는 대처방법이 너무 나뻤음
무조건 안된다고하면서 내탓으로만 돌릴려고 하고 원래가 구매자의 변심에 의해서 반품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히고 행사다 치른사람마냥 도둑마냥 말하는 직원인지 사장인지의 태도도 불량함
요튼 주문취소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및 해결 원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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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돌드레스 구입후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거부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