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세탁과 기간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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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규
- 조회수 : 897회
- 작성일 : 12-02-08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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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뒤 찾으러 가니 물 빨래를 해 놓아서 물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팔 부분에 없었던 기름때 까지 덕지 덕지 뭍혀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다시 처리해 주겠다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으러 오래서 그후 갔다니
드라이크리닝을 햇는데 색은 물 빠진 그대로고 옷이 뻗뻗해지고 또 기름때가 더 많이 묻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고 또 왔는데 기름때 그대로 또 있고....또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는거 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세탁물 처리방법이 물빨레라고 옷에 적혀있는데 왜 물빨래를 했는데 색이 빠지냐고
지내가 소비자센터에 고발했답니다. 그러더니 기다리랍니다.
아 같이 동네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같아서 화 안내고 3주 기다렷는데 대책에 없는 행동을 보여서
너무 화가나서 제가 옷을 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은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 세탁물을 보내서 하는 세탁물 처리 하는 곳의 잘못이라며 계속 회피하는 것입니다.
한달째 옷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람을 법척 처리 해야 하나요? ㅠㅠ
이번 겨울에 입을라고 옷 산건데 겨울에 한번도 못입어서 억울하고 보상 받고 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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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물세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옷이 되어버려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