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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원 ] 반품비 이중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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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민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26-06-02 15:06:34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쇼핑몰에서 4개를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3개 옷이 먼저 발송되었고 제가 입어보고 모두 사이즈문제로 반품하였습니다.


이후 이틀 정도 후 택배가 1건 더 왔고 그 옷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였습니다.


두번의 택배를 접수해서인지


쇼핑몰에서는 첫번째 반품건 3천원 차감, 두번째 반품건 3천원 차감 및 당초 발송 우편비용 3천원하여 총 9천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쇼핑몰에 주문한 금액과 환불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 반품비용인지 여쭙자

부분반품은 반품비가 별도로 차감되니

모두 다 받은 후에 반품을 한번에 해야 1회만 차감되므로 반품비 차감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공지사항에 다 있고 주문하기 전 공지사항 확인은 소비자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주문 건으로 4개 상품을 동시 결제했으나 

판매자 측에서 임의로 분할 배송함. 

이로 인해 반품도 따로 진행되어 반품비가 이중 청구됨. 

쇼핑몰 측은 공지사항에 '부분배송 원치 않으면 문의하라'고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나, 이는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및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 약관이므로 중복 청구된 반품비의 환불을 요구함."을 사유로 글을 게재합니다.


쇼핑몰에서는 공지사항 이야기만 하고 있으나

사실 제가 부분배송을 원했나요? 원치않으면 문의를 남겨줬어야 한다고 하나

지네가 맘대로 부분배송 해놓고 그 의무를 왜 저에게 떠넘기나요?

그리고 부분 배송 중이라고 저한테 연락한번 한적 없습니다.

한번에 반품을 하라고 연락준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올지도 모르는 남은 상품을 기다리면서

집에 문제 생기지 않게 보관하고 있었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이중으로 차감한 반품비용에 대한 분쟁 조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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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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