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 ] 휴대폰 소액결제관련 불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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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식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8-27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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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의 특성상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결제관련 정확한 안내 및 인증절차 없이 소액결제를 진행/청구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구입시 과거 구글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으나 소액결제사업자 허가이후 신용카드 or 핸드폰 결제여부만 선택하도록하고 핸드폰 클릭시 어떤 인증절차도 없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짐. 특히 기존 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차단을 신청해도 무관하게 진행된다는점..
최근 게임관련 소액결제서비스가 이슈화되 금감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 인증절차를 한번더 하는것을 강화하도록 결제서비스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경우 결제관련 사각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함
본인역시 작은아이가 핸드폰을 통한 게임 및 아이템구매등으로 20여만원씩 2달동안 청구되어 본인 미사용분으로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결제사업자인 구글에서는 처리불가하니 게임 개발자와 협의하라는 안내메일을 받음. 인터넷 검색에 보면 본인의 유형과 같이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착오결제의 경우 첫결제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는것으로 각종 글들이 올라오는데 동일 유형의 민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처리하는것도 구글코리아아의 부당한 업무처리라 생각됨.
구글코리아에서 운영중인 소액결제서비스 관련 본인인증절차에 대한 강화와 핸드폰 소액결제서비스 차단과 무관하게 추가청구되는 불합리한점등의 개선과 더불어 본인의 부당청구요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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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