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네이버쇼핑에서 구입한상품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26 20:13:31
본문
을 구입하였으나 15일가량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요구를 한후 다른곳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2일후 환불요청한 물건이 집에 새로 구입한 물건과 함께 배송이 되어 대한통운을 통해 반송하였습니다(등기번호 6807-1503-0470)
물록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반송을 했으며 해당 물건 담당자와 통화역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도 환불은 되지 않으며 네이버 쇼핑몰은 자신들은 모른다하기만 하고 있고,
물건을 판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이전글LG U+ 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에 대한 해지신청 위약금 피해 13.08.26
- 다음글통신사변경 13.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배송되어 반송후 환불과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