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모 ] 할머니께서 바디클렌져를 잇몸약으로 속아 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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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8-16 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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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할머니집에 놀러갔더니 할머니께서 요즘 잇몸이 안좋다고 하시면서 요즘 약을 사서바르신다고하셨습니다. 시큰둥하게 그렇냐고 하다가 자세히봤더니
바디클렌져인겁니다. 그것도 6만원이나 주고사셨데요.
저희할머니께서는 노래부르는걸 좋아하셔서 복지원에서운영하는 노래부르는 곳에다니십니다. 그곳의 단장님께 요즘 잇몸이안좋아 괴롭다고 하소연했더니
"내가 요즘 이가안좋아서 이약을 썼더니 다나았다 소개해주겠다"
라고 소개받아 약을 구매하셨답니다.
입에 일정시간 머금고 헹궈내라는 처방과함께요... 성분이 좋아서 먹어도 된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모르는 할머니라지만 양심을 팔아 장사한 이분들을 처벌하고싶습니다. 너무속상합니다. 뒤에 제품설명만읽으셧더라도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83세이신 할머니 눈엔 너무나도 작은 글씨였습니다.
성분은 지방산 하이드로사이드 효소 코코아미드 식물성 글리세린 아미노산 이 주를 이룬다 적혀있습니다.
제품명 꽃비움 클렌저
용량 250g
판매원 주. 한미모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중동)
제조원 선우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722-2)
소비자상담실 070 78227095 제가 전화했더니 받지않더군요
벌써 1/3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너무속상합니다 제가할수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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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636.jpg (279.7K) DATE : 2013-08-16 2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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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할머님께 잇몸질환에 좋다고 판매권유한 제품이 바디클렌져였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으며 혹시라도 제품으로인해 할머님몸에 이상이 생기셨을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셔서 업체측으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