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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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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승기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7-15 2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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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지난 7.5일 09:00시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차량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나가도록 화살표가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차량이 화살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를 몰고 왔으며 제차와 상대차와의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서로 몸 다치데가 있는지 확인 했으며, 아파트 단지 내의 주행이라 속력이 없는 관계로 인사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각자의 보험회사 사정인을 불렀는데 공교롭게 같은 현대 해상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출동하신 보험사정사께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첫째, 상대편 차는 역주행을 했다.
둘째, 내가 상대편 차를 받은 위치는 상대편 차 우측 뒷 바퀴 휠이다.
셋째, 상대편 차량 차주로 부터 상대편 차량 우측 조수석 문은 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을 받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제가 말씀 드린 사실에 대해 보험사정인께서는 알겠다고 하셨으며, 저는 출근길이라 그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후, 보험 사정인께서 전화를 하셨으며 저의 과실 40 퍼센트, 상대편 과실 60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사고는 교통법규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정인의 말씀을 믿고, 저는 40 퍼센트의 과실을 받아 들였습니다.

2. 상대편 차량 수리에 관한 문제
금일 7월 15일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에 대한 내역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편 차량의 우측 조수석을 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었고, 보험사에 제 조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보험사 직원께서 저를 위해 나오신 사정인과 상대차량 사정인 그리고 차주에게 전화를 드렸고,
우측 조수석 문이 접촉사고로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저를 위해 나오신 사정인께서 저에게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사전에 해결이 되었겠지요..

저는 그런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제가 보관하고 있던 사고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께서도 사진을 보고 제가 주장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상대편과 보험사정인들께서 그렇게 주장하기에 할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 사정인과 통화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를 위해 나오신 사정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정인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주님의 차량 범퍼 왼쪽이 파손이 되었는데, 그거 왼쪽으로 돌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오늘쪽으로 돌아 나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자기 과실이  60퍼센트라는 것을 억울해 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씨씨티비를 찾아서 다시 재조사 하자고 하는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나오신 사정인께서 저에게 지금 협박하시나고 말씀드렸고, 사정인 바꿔서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어 다시 보험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다시 본사로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사로 전화 하셔도 이 문제는 여기서 처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셔야 하는데 그도 좀 오래 걸리고 자세히 보지 않을 거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 과연 이 문제를 본사에 알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둘째, 과연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로 다 이관을 시키는지

3. 결론
이번 차량 접촉사고는 양쪽 수리비가 총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한쪽이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보험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같은 보험사를 선택한 차량 차주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보험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추신 - 현장 사진을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확실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하신 사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회사측에 보낸 글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있는 일은 무엇인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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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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