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OLED 페널 교체후 AS 기준 년도 적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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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2-22 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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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년 현재 또다시 버닝현상이 발생하여 LG전자 서비스 상담을 받았는데 , AS를 위한 기준시점은 tv를 구매한 2018년기준으로 적용하여 페널교체 AS 비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의견은 구매기준이 아닌 구매후 페널 교체 AS받은 년도 기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됩니다. (TV 전자 기판의 문제가 아닌 페널의 문제이기 때문임.)
소비자원의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도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요.
구매시 고객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제품 설명서에도 꼭 기재되에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넌의 버닝현상이 3-4년 주기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때 무상 AS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해석을 토대로 LG전자에 대응할 생각입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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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