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ibs 제주방송 ] 라디오 방송을 갑자기 폐지하고 광고비를 안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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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2-08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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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11일 제주지역방송 라디오 김민경의 나우제우 방송에 협찬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계약 66만원을 납입하고 방송 중 저희사업체 소개와 월 3명의 청취자에게
체험권을 드리는 내역 입니다.
25년 1월16일까지 방송되고 예고 없이 17일부터 방송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담당 아나운서님이 갑작스런 폐지 통화만 되고
광고관련 방송국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1월23일에 연락해서 전액을 환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락이 연락 없어서 2월6일 너무 화가 나서 방송만큼의 비용만 빼고 정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때 받은 서류는 계약서뿐 약관은 없습니다.
방송국의 일처리로는 남은 정산 비용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힘없는 시민이어서 방속국에서 이런식으로 대하는지 속상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으로 전액 66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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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