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사장의 태도에 대해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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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집사장의 태도에 대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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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라
  • 조회수 : 1,380회
  • 작성일 : 12-01-20 2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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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저녁 퇴근하고 집에와서 저녁하기도 너무 귀찮고 배도 고프고 해서 아이들과 중국집에 새우볶음밥과 삼선국밥을 시켰습니다.<BR>30분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BR>원래 어떤음식점이든 그정도는 기본 걸린다생각하고 괜찮다 생각했습니다.<BR>허나 4~50분정도 후에 오더라구요~ <BR>아이들도 배고프다 하고있고,, 저또한 배가 고픈데 아이들은 오죽 배고프겠는냐는 생각이 <BR>더욱 짜증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아무말 하지않았어요.. <BR>허나 .그렇게 기다리고기다리던 식사가 왔는데.. 헉 새우볶음밥이 아닌 제육덮밥이 왠말입니까.??<BR>아이들을 먹어야하는데... 빨갛게 매운 음식이라니.. 확 짜증이 몰려오더라구요.. <BR>식당을 전화걸어서 음식이 잘못왔다고하니 그냥 먹으면 안되겠냐구 하더라구요.. <BR>아이들을 먹어야 하는거라 먹일수가없다고 새우볶음밥으로 갔다달라고 헀습니다.<BR>지금 출발했다며 음식값을 먼저 받아가더라구요.. <BR>그래서 음식이 다른곳과 바뀐줄알고 금방 올꺼니 하고 기다려죠..<BR>아무리기다려도 오지 않더니 30분정도 지나서 가지고 온 음식은 걸쭉하고 뜨꺼운 국물이 덮혀있는 새우덮밥 <BR>너무 화가나서 식당으로 전화해서 제가 주문한음식이 뭐였죠?물었더니 덮밥을 시켰다는겁니다..<BR>아이들을 먹어야하니까 새우볶음밥으로가져달라고 했고 제가 뜨거운 덮밥을 시켰겠냐고 하니 <BR>아이들도 뜨거운거 잘먹은다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헉<BR>그래서 아이들이 먹을수없으니 새우볶음밥으로 생각하고 시킨건데.. 그냥 먹으라는게 말이냐고 하니.. <BR>그때서야 그럼 또 다시해서 가져다는 준다는 겁니다(바쁘다며 대충먹지하는말투). <BR>그럼 저녁을 언제 먹으라는건지.. <BR>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서 더 화가 치밀어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해하는기색없이 바쁜데. <BR>그냥 대충먹지라는 말투와.. 전화을 받다보면 잘못들을수도 있다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구요<BR>변상해주겠다며 음식값받아갔던 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BR>죄송하다는 사람의 말투는 전혀 아니였구요..<BR>귀찮아서 빨리 끊으려고 죄송하구요 어떻게 해드릴까요(짜증난말투)<BR>2시간동안 밥도 먹고 또 다시 밥을 해서 아이들을 차려주려면 시간이 걸리고 다른곳에 주문을 해도 시간이 빨라도 1시간이 걸릴건데 3시간가량을 그 중국집때문에 밥때도 놓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 받고..<BR>음식값그대로는 저도 못받겠으니 시간적인손해며 아이들 배고파 굶주렸던거하며.. 음식값배로 배상하여야한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며 환불해줄테니 그렇게 알고있으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BR>또 전화하니 자기네들도 손해를 보면서 환불해주는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BR>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BR>첨부터 사장이라는 분이 정중하게 잘못들었나보다고 번번히 죄송하다며 바로 해드리겠다고 했음 <BR>그냥 참고 기다렸을겁니다.<BR>허나 너무나 당당한사장의 태도.. 정말 이해할수없는 행동인거죠..<BR>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말이 있는데.. <BR>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BR>저는 끝내 저녁을 먹지못하고 아이들은 제가 밥을 다시 해서 10시가까이에 저녁을 해결했습니다..<BR>저는 중국집으로 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황제쟁반짜장 062-94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과 맛있는 저녁을 드실려고 주문한중국음식이 제대로 배달도 안되고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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