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잘못된 치수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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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3-1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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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사이즈 1600m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1500이었는데 그건 침대전체사이즈 그러니까 침대헤드부분이 1600이라 그렇게 표시한것이며 아무 문제가 될것이 없고 제 판단착오 이니 반품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님이 같이 대기상태라 길게 붙잡아둘수 없어 배송비 5만원을 지불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치수선은 분명히 침대헤드가 아닌 프레임에 하단에 표시가 되어있고 그것이 침대헤드의 사이즈란 별도의 안내문구하나 없습니다
당장 다른제품들을 찾아봐도 이와같은 방식의 치수표기를 한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상세페이지 치수정보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현재 같은말만 되풀이되어 알림이오고 유선상의 콜백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도움받고자 글남깁니다
제가 지불한 반품비를 배상받고 싶고 이런식의 비성실한 상세페이지 작성에 대한 건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 AISelect_20260313_110042_NAVER.jpg (231.8K) DATE : 2026-03-13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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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