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패키지여행맛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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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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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2-27 2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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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