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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미소 청소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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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26-03-26 18:45:07

본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미소 청소서비스 관련)

1. 신청인
성명: 이은아

2. 피신청인
업체명: 주식회사 미소
서비스명: 미소 청소 서비스 플랫폼

3. 사건 개요

신청인은 약 3년 동안 청소 서비스 플랫폼 미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가사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동일한 클리너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신청인의 주거 형태는 2층 구조로

1층: 신청인 거주 가정집

2층: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공간
입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 형태는

주로 1층 가정집 청소가 중심이었으며

2층 공간 청소는 필요 시 간헐적으로 함께 진행된 정도였습니다.


해당 클리너는 약 3년 동안 동일하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수행하였고,
이용 방식에 대해 미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사고 발생 경위

2026년 2월 20일

2층 에어비앤비에 예약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클리너 일정이 맞지 않아
미소 앱을 통해 긴급 청소 서비스를 예약하였습니다.

해당 예약은 긴급 예약으로
일반 요금보다 약 20%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외부에 있어 직접 청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약된 클리너가 아무런 연락 없이 노쇼(No-show) 하였고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에게 환불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5. 업체 대응

신청인은 미소 고객센터에

클리너 노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청

최소한 실제 손해 범위 내 보상 요구


를 하였으나

미소 측은

손해배상은 불가

만원 상당 쿠폰 제공만 가능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항의하자

미소 측은 별도의 협의 없이

기존에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던 가정집 청소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취소 및 차단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 가정집 청소로 신청했으나 사업장(에어비앤비) 청소를 시켰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서비스의 대부분은 1층 가정집 청소

2층은 간헐적으로만 진행

미소 측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음

손해배상 요구 이후 갑자기 서비스 차단


이라는 점에서

이는 정당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소비자 요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됩니다.


---

6. 피해 내용

1. 예약된 서비스 노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2. 업체의 적절한 보상 거부


3. 장기 이용 고객에 대한 일방적 서비스 해지


4. 합리적 사유 없는 거래 거절


5. 소비자 항의 이후 발생한 보복성 서비스 차단 의심




---

7. 위법 가능성

다음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위반 (피해구제 거부)

전자상거래법 위반 (서비스 미이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 가능성



---

8. 요구사항

1. 클리너 노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2.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차단에 대한 시정 조치


3. 장기 이용 고객에 대한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 조사


4.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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