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와 통화 후 가입한 보험을 일방 해지 후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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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모와 통화 후 가입한 보험을 일방 해지 후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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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종철
  • 조회수 : 1,770회
  • 작성일 : 12-11-03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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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 여수시 덕충동에 사는 선**이라고 합니다. <BR>다름이 아니고, 차티스 명품부모님 보험(증권번호 : 2k00700*****)에 유선으로 2011년 02월 10일 가입 후 2012년 02월 09일 까지 월 56,800원 씩 총 681,600원을, 동년 동월 10일 자동갱신으로 월 65,720원 씩 동년 10월 10일까지 총 525,720원을 불입, 지금까지 총 1,207,320원을 불입하였습니다.<BR><BR>1.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등기우편으로 ‘명품부모님 보험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BR>이유인 즉 통원치료(보험회사 주장 ‘2006. 02. 27 ~ 2007.06.25까지 113회) 받은 사실과 2008. 08. 20에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BR><BR>2. 문제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관을 받은 적도 없고, 등기도 아닌 우편으로 간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증권만 받았을 뿐입니다. <BR><BR>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마치 아무리 병원을 많이 다니신 어르신들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후(과대광고?),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가입시킨 후(기망행위?) 고지를 제대로 안 했으니 보험료도 줄 수 없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불입한 보험료까지 착복을 해 버리겠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BR><BR>너무 억울하고, 이런 보험은 광고도 판매도 할 수 없게 할 수 없나요?<BR><BR>건강에 유의하시길 빌며 이만 총총...<BR><BR>선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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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 병력사항에 위궤양 및 위염의 치료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7일 이상 위염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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