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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 토익강좌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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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림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5-10 07:53:27

본문

대학생 신입생 입니다.
3월달 초에 토익강의 를 하라고 어떤 아저씨가 수업이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1년 26만원이고 집에서 동영상 강의로 본다고 해도 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은 신청서를 작성하고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말고 선착순 입금이니 빨리 입금을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후의 갑자기 책이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책과 안내문에는 입급기일 은 5일라는 말과  강의내용 들어 있는 안내문만 오게되었습니다. 아저씨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에 책과 함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문자에 입급 통보와 함께 가산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착순 입급이니 빨리 입급해달라는 뜻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자에서 사고처리접수중 돈을 입급 해달라는 문자가왔습니다. 5월달 쯤에 캠퍼스 타임즈 라는 회사의 전화해보니 이미 5일 이 지난후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5일후에 입금 하라는 것과 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 것과 꼭 수강을 취소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 제가 92년생 1월달 생입니다. 만 20세 이면 부모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다는 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캠퍼스 타임즈라는 회사에  내용증명서 와 책을 돌려보내고  캠퍼스타임즈 계약 취소 기간없이 계약을 취소 할수 있나요?
계속 캠퍼스 타임즈 회사가 취소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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