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원석
  • 조회수 : 1,204회
  • 작성일 : 11-11-26 12:51:46

본문

아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의 소리에 남긴 글입니다.<BR>삼성전자서비스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이자 명백히 소비자의 귀책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기간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책임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BR><BR>기존 동일 불편사항 Communication의 연장으로 추가 배경 설명은 최소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A/S 담당 팀장님과의 유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BR>1. 배경 및 A/S 진행 경과 <BR>등록자 박**은 3차례 A/S 처리 과정의 불신에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소명을 요구함. <BR>- 1차(10/31) : A/S 담당자가 초기 액정 교환을 제시했으나, 등록자 본인이 액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지적했고, 해당 담당자의 사과(죄송합니다.)에 이어 초기화 해 줌. 그러나, 2시간 여 지난 후, 동일 증세가 발생함. (당일 A/S 담당자의 초기화 처리는 일반 User가 초기화하는 수준으로 조치한 것으로 추정함.) <BR>- 2차(11/01) : A/S 담당자가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했고, 등록자 본인이 User 초기화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 메인보드의 이상 원인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이에 A/S 담당자는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음. <BR>- 3차(11/03) : 정확히 이틀(48시간 이상)이 지난 후,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자에게 재 문의(유선)한 결과, 계속해서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함.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S/W 관련 문제로 추정되며,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함. <BR>- 동 사안에 대한 Complain(고객의 소리)에 따라, 이후 A/S 담당 팀장과 유선 통화하였고, 전문 Engineer 그룹에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함. (7~10여일 소요 전달 받음) <BR>- 4차(11/17) :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 팀장에게 진행상황 확인 결과, RAM의 이상이 있으며,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메인보드 교체 비용의 25% Discount를 제안함. <BR>2. A/S 담당 팀장과의 Communication(유선) 내용 요약 <BR>아래 사항은 상호 Fact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등록자 본인은 A/S 담당 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요구(11/26)했으나, 거절함. <BR>- 메인보드 외형의 손상은 없으며, 등록자 본인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BR>- 등록자 본인의 구체적인 원인 소명 요구에 A/S 담당은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전언함. <BR>- A/S 담당은 결과적으로 구매 후 사용기간이 1년 지났으니, 소비자 부담으로 교체 대상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귀결하고, 다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Discount를 해 줄 수 있다고 등록자 본인의 최종 결정을 요구함. <BR>- 위 사항 外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제 3의 기관(예, 소비자고발센터)을 통해 Communication하도록 함. <BR>3. 소비자로서의 辯 <BR>- ‘삼성전자 A/S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불신)이 커져 갑니다. <BR>- 적정 Discount 받고, 그냥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테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비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지, 여하튼 근 1개월간 Phone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BR>- 누군가 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1년 무상 A/S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도 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청와대 ?, 국민고충처리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 <BR>- 여하튼, 소비자 개인이나 삼성전자나 상호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699 생활가전 신일전자 김선홍 2026-03-13
1493690 생활가전 세스코 박진성 2026-03-13
1493689 통신 KT 서창희 2026-03-13
1493669 휴대전화 LG전자 김창환 2026-03-13
1493668 기타 찰스리헤어테크고덕점 염성희 2026-03-13
1493661 건설 조합아파트 김은아 2026-03-13
1493605 기타 휴테크 한련하 2026-03-12
1493604 휴대전화 민팃 김시내 2026-03-12
1493603 기타 0529999999

처리중

대리운전
이홍주 2026-03-12
149360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594 휴대전화 민팃 김시내 2026-03-12
1493593 유통 네이버쇼핑 이혜연 2026-03-12
1493592 기타 다글로 강요섭 2026-03-12
1493591 유통 쿠팡 강성필(김은진) 2026-03-12
1493590 기타 김해공항 가람주차장 정명진 2026-03-12
149358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정경락 2026-03-12
1493588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심원준 2026-03-12
1493587 기타 타카고 권은경 2026-03-12
1493586 금융 DB손해보험 김종길 2026-03-12
1493585 유통 NS홈쇼핑 김은아 2026-03-12
1493584 서비스 헬스클럽 두양규 2026-03-12
1493583 식음료 시골농부 고봉균 2026-03-12
1493582 자동차 주식회사 도도엠티에스 고영근 2026-03-12
1493581 유통 Zara 김혜림 2026-03-12
1493580 식음료 푸드드랍

처리중

상담
이종은 2026-03-12
1493579 자동차 쉴드자동차용품 김영조 2026-03-12
14935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577 자동차 쏘카

처리중

쏘카
손무석 2026-03-12
149357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성중 2026-03-12
1493575 기타 팀메드 (민락동.주짓수)

처리중

환불
강지현 2026-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