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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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오스펜션 ] 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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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광덕
  • 조회수 : 1,365회
  • 작성일 : 26-04-30 22:31:22

본문

1. 사건 개요
• 예약 플랫폼: 아고다 (Agoda)
• 예약 일시: 2026년 4월 27일 오후 12시경
• 예약 대상: 경주 소재 노비오스 펜션
• 숙박 예정일: 2026년 5월 2일 ~ 5월 3일 (1박)
• 결제 상태: 결제 완료 및 예약 확정(Confirmation) 수령

2. 사건 경위
• 예약 확정: 상기 일시에 아고다를 통해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음. (당시 17% 할인 쿠폰 적용)
• 일방 취소 통보: 다음 날인 4월 28일 오전 10시경, 펜션 업주로부터 "이중 계약이 되었으니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음.
• 업주 사유: 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여행으로 인해 실시간 예약 현황 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임을 자인함.
• 보상 협의 시도: 본인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동의하되, 예약 시 사용한 '17% 할인 쿠폰'의 재발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고다 측에 요구해줄 것을 업주에게 요청함.
•  보상 거절: 아고다 측은 업주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쿠폰 보상을 거절하였으며, 실제 업주는 쿠폰 및 예약취소 이유를 고객변심으로 아고다에게 설명함. 이후 업주에게 재문의하자 "개인 사정으로 확인 못한 것이니 쿠폰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

3. 피해 내용 및 요구 사항
• 피해 내용: 숙박 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업주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중 예약)로 인해 예약이 파기되었음. 이로 인해 동일 조건의 숙소를 재예약하는 데 있어 기존에 적용받았던 17% 할인 혜택 상실 및 대체 숙소 확보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4.  요구 사항:
• 숙박업소 사장은 사용된 17% 할인 쿠폰의 상응하는 금액적 보상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계약금 외 별도 배상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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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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