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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티앤엠컴퍼니 ] 유통기한 당일 물건을 보낸 후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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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예정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26-03-19 2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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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3월17일 쿠팡 홈페이지 안에 개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티앤엠컴퍼니에서 판매하는 일본제품 푸딩 10개를 52280원에 구입함
해외배송으로 3월 27일쯤 택배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었는데, 19일에 택배배송이 완료되어
확인해보니 푸딩10개 모두 유통기한이 당일인 19일까지였음. 일본 제품이라 배송이 길어 유통기한이 짧은건 이해하겠으나 10개 모두 당일 유통기한인것을 보낸것은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함. 물론 해외배송을 받은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본인들 재고를 소비자한테 통보없이 보냈고, 이로인해 교환또는 환불을 요청하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함.
판매홈페이지에 유통기한이 0-4일이고, 최대한 긴것으로 보내주겠다 적혀있으니 자기들은 유통기한 당일건 지난게 아니니 문제없고, 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이틀 지나 먹어도 탈 없을거다라 함
저렴하게 구매한 것도 아니고 비싸게 본 제품의 거의 2배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선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부분이고, 판매자는 앵무새처럼 교환환불 안된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겠다함.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가지 않음.
한두개도 아니고 유제품 열개 모두 유통기한 당일인 제품을 택배로 보내어 판매하는게 소비자 기만임.
판매자문의글로 항의를 했는데도 상품 주문 후 3-4일 뒤 발주하여 출고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이 왔는데, 본인은 17일 구매했고, 19일에 택배를 받았으면 발주를 안하고 재고를 보낸것이 맞지 않나요? 배송비 물어낼테니 물건 가져가라 환불해달라 해도 절대 안된답니다.. 이게무슨 경우죠?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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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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