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비농장 - 충남 천안 (전화1800-0766) ] 깨비 농장의 배송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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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군식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3-12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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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택배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1. 인터넷 주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 피트모스 2포 주문 (1포당 30,900원) = 합계 61,800원
** 택배비 포함, 여부 인터넷 공지 외 다른 안내는 없었음 **
** 타 사 제품 보다 싸게 인터넷 홍보를 과장하고
택배비 착불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주문시 인지를 흐릿하게 하여 타 사제품 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됨
<2. 택배사 전화>
-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택배사는 배송비가 (1포당 14,000원) 2포에 28,000원이 부과되는 상품이라
말씀하시게 바로 반송 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택배비까지 결재된 상품이라 말하였으나, 택배사는 택배비는 미결재라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값과 택배비를 계산하면
** 물품비 2개 61,800원 + 택배비 2개 28,000원 = 89,800원이 되는 겁니다.
타 사 보다, 현장 구매 보다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되고
굳이 인터넷으로 몇 천원 아끼자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 깨비농장 대응 전화는 소비자 우롱 처사>
- 첫번째 전화 시 - 택배비는 착불이며, 택배비를 결재해 주시면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고, 깨비농장에서는 다시 물건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두번째 전화 시 (깨배농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 옴)
- 택배비를 왕복 부담하셔야 물품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 이렇게 물품을 배송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깨비농장에서는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
고발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택배비 부당 >
- 물품을 2개 동시에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묶음 배송은 불가하나,
배송비 계산은 개당이 아니, 여러 상품을 동시에 배송할 경우에는
택배비의 조정이 필요랗 것으로 건의드렸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5.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1) 물품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물품의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품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2) 환불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공제하고 나면
= 5,800원이 되는 겁니다.
** 61,800원 결재하고, 깨비농장의 주장대로면 왕복택배비를 공제하고
결국은 환불되는 금액은 5,800원입니다.
위 돈을 환불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는 과연 있을까요?
** 소비자의 무지로 인터넷 구매 선택의 잘못
왕복 택배비 과다청구 정책 문제점
깨비농장의 원칙 고수와 소비자 우롱처사
** 위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지만, 깨배농장에서는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6. 깨배농장의 인터넷 판매와 소중한 소비자의 돈 처리의 문제점>
** 왕복배송비56,000원 부담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
** 왕복배송비를 공제하고 5,800원을 환불해주겠다.
깨비농장의 이런 대응으로
배송도 환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결로 남아야 되고
소중한 소비자의 돈과 마음은 상처로 언제까지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슴에도 어느 한 곳에서 나서주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주문- 깨비농장에 잘못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 없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화소연해야할지 ㅠㅠ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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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배송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