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에스치스카이 ]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요구로 인한 당일 환불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나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3-12 13:42:56
본문
업체에 환불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 이전글비타민c 제품 1+1 옵션으로 광고후 1개제품만 보냄 26.03.12
- 다음글렌탈료 받고 서비스 미이행 26.03.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해 관련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