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ST CO ] 공유 오피스의 부당 업무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6-03-12 09:31:51
본문
날씨가 지속적으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3월 9일 부터 일방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차단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북쪽 방향이라 햇빛이 전혀 들지가 않아, 손과 발이 얼어 사무실 내에서 근무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컴플레인을 제기 했지만. 핫팩 하나를 주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HOUSE RULE에 의해서 3월 초 부터 5월 까지 난방을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불공정한 처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바이며, 적정 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책 제시가 없어 민원을 제기 하니, 적절한 시정 조치를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상품 로드팩 반품후 환불 처리 안되고 있음 26.03.12
- 다음글환불지연 26.03.1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