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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자동차 구매계약 취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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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남
  • 조회수 : 1,108회
  • 작성일 : 26-03-13 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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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자동차수원세류판매대리점에서
차량 구매를 위하 조영욱 카마스터 010-8477 -4521 이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2026년 재고 차량인중 알고 진행을 하다가
계약금과 차량에 대한 비용을 3월6일 국민카드로 일시불로 결재를 진행한 상태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2025년 12월 23일 차량인걸 확인하고 취소 요청을 3월7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마스터 또한 주말이라 3월9일 취소를 해 준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취소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조영환 책임 매니져 에게도 여러번의 제보와 윤리경영실에도 제보를 하였으나 정상적인 처리라고만 하고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13일인 지금까지도 취소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4천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일주일 이상 묶어두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스템 문제라는 변경으로 일관하고 처리를 안해주는 현대 자동차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저 뿐만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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