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세옷가게의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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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영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2-12 2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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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세옷가게 에서 옷을 구입하고 24시간도 안되어 환불을 요청했다가
어이없는 사장의 행세에 몇자 올립니다.
12.11일 밤 8시 40분쯤 옷을 구매하고 옷에도 이상이 있었고 옷 재질도 안좋아서
환불을 하기위하여 다음날 오후 6시반쯤 환불 요청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하지 않냐며 환불은 안되고 다른 옷으로 교환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정을 이야기 하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옷에 이상이 있던 부분을 보여주며 이러면 환불이 되냐고
하니 그럼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교환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장사하는 곳에서 목소리 커지는게 싫어 우선 교환을 하려 했고 '
주인은 먼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카드기를 긁다가 카드가 승인 취소가 안된다며 알아서 하라고 카드를 주더라구요, 너무 어이 없어 싸울려다 그럼 카드 수수료 나가시는 것 까지 고려해서 수수료 떼고
환불 해달라하니 제가 제시한 건 10%였는데 15%를 이야기 하시며 돈을 떼서 싫은 소리 다해가며
환불을 해주더라구요
카드 승인 취소가 안 될시에 수수료 까지 , 가게에서 마진까지 고려한 수수료를 떼고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어이없는 보세 옷가게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조정이 안되는지요?
돈도 아깝지만 가게주인의 불친절한, 막말하는 태도에 정말 짜증납니다.
어떠한 제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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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당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부당한 카드취소 수수료까지 요구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