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혜택비교 사이트 1544-4018 허위 과대광고 및 고객응대 엄청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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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05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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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당시 메인화면에 있는 사은품을 모두 다준다고 하여 신청함
현금 38만원 상품권10만원 토탈 48만원
그런데 실제 입금은 23만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함
왜 나머지16만원은 주지않냐고 물으니까
16만원은 설치비등등이라고함
담당직원(허태경)이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다고함
하지만 받은적이 없음
그래서 녹취해놓았냐고 하니까 없다고함
이런 중요한 돈문제를 녹취나 증거자료없이 자기 말만믿으라는게 현재 말이됨?????????
그리고 메인화면에는 설치비가 면제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설치비등등이라고 함
이에 허위광고를 한 업체와 하지도 않은 연락을 했다고하는 허태경담당자
그리고 고객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허태경담당자를 신고합니다.
이곳 이외에도 모든 소비자 민원넣을수 있는곳에 다 넣을 예정임
현금혜택비교 사이트 154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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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가입시 사은품(현금)을 모두 준다고 광고해놓고 뒤늦게 지급거절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지급요청 하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