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엔케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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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한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11-19 2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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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쯤에 저도 10번의 서비스(약1년여간)에 멤버쉽 서비스에 등록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며 원래 잘 챙겨서 꾸준히 못다니는 성격이라 처음부터 고민 많이헀었는데
개인 스케줄러가 꾸준히 연락하며 챙겨줄테니 걱정말라며 안심시키길래 믿고 가입했습니다.
3~4주 정도에 1번씩 관리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스케줄러가 날짜 안내중에 가능한 날짜 택하는 방식의 서비스 입니다.
그 중간에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거의 강요하듯이 추천해 주셨으며
물론 좋은 상품이었기에 저도 확인 후 결제 부분만 남았었는데
지방에 내려갔다가 핸드폰 잃어버림과 동시에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다시 연락해서 방문 후 받았던 상품들도 포장하나 뜯지 않고 다시 돌려드리며
추가적인 부분은 진행하지 않고 원래 있던 계약만 진행하겠다며 말을 전하니
그와 동시에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개인 스케줄러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호간의 연락이라고는 하나 스케줄러의 일은 제게 연락 후 스케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날 또한 방문해서 함께 케어와 상품 재가입하라고 연락이 왔었던 거였고 저는 가서 상품 반환과
추가 계약하지 않겠단 말을 전했더니 당일은 케어도 안된다며 돌려보내며 그 뒤로는 연락 두절입니다.
자신들이 요청하는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막대하는 부분이 소비자로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도 100만원이 넘는 서비스이며 저는 관리와 케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약 10~12번의 관리중 거의 반년이 다되도록 약 2번 밖에 못받았으며 서비스 비용을 뺀 나머지 화장품들 또한 아직 사용도 못해보았습니다.
이런 서비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에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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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업체귀책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