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 빼빼목 과 연잎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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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인경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1-13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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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여마신지 몇일지나 문자가왔습니다. 빼빼목은 식약청에서 판매금지한 상품으로 빼빼목만 환불처리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게도 뺴빼목 자체금액에만 환불처리되고 연잎은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셔서 내몸에 어떤 이상이와있을지도 모르거니와 뺴빼목과 연잎을 함계 달여마시면 효능이좋다고 버젓이 써놓아 끼워팔아놓고.. 이제와서 뺴빼목만 환불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이미 달여마셔놓아서 제몸에 어떤 이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위메프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환불과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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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