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을분실을했는데 단말기 할부요금이 청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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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찬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8-10 1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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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를하고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집에있는폰을살려쓰고있던중. 요금청구와..그동안 <분실기간동안> 내왔던 요금에
단말기할부금을 내고있었더군요.
스마트폰 6.5 요금제 6만5천원 요금제를 2년동안쓴다는 약정하에..
단말기 할부금이 할인되는요금제입니다..
분실기간동안. 정지상태라. 핸드폰도없고. 아무것도 사용하지못하고 기본요금 3천5백원인가만 청구된다고 하더니..
그동안 단말기 할부금이 다..빠져나가고있었네요..
너무 억울하고...할인받지도못하고.
다른스마트폰 좋은기계 나오면 핸드폰 보험들어논것이있어서 좋은것으로 보상받을려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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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었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분실하여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고 하나 구입한 기기의 할부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