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북랜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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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7-10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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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 이래도 되는건지 연납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 남아 있더도 배달해 주는 것이 회사를 믿고 책을 읽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게 아닐까요 ? 이런 회사 어찌 할 수 있는지? 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고발조치 부탁드려요.
열악한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아이들이 어쩌고 떠드는 회사가 돈이 안된다고 대여를 중지하는 처사는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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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도서를 이용하던 중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와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