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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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05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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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날갤럭시S2(748.000원구입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잘모릅니다~
저는영업하는사람입니다`~~
막대한 영업손실이있어요~
전화소리는나는데 화면이 보이질않고.또전화는오는데 터치가안되구~
글구문자를했다는데 오지를않고 전화를했는데받지를안는다고 해서 통신사를방문했어요~그런데 통신사에서는 확인이안된다고 ~~
그래서 써비스센터로 방문을 했습니다~(6월13일)
이런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디스켓정리하는 프로그램을설치해주더라구요~
그런증상이 있으면 다시방문하기로 하구왔는데
또그런증상이 반복이되서 또갔습니다~
핸드폰을 초기화로 해봐야된다고 해서그럴수가없다 저장된것이 많아서~~
이런일로 3번를방문했어요~
영업에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글구 핸드폰 전액환불도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항상불안합니다~
또어떤고객이 전화.문자를했는데 안되면 어떡하나하구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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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