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파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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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6-08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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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증상을 말했더니 옆 병원에 가서 물로 씻으란다. 약사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아기를 안고 있는 나를 씻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 없었다. 죄송하다거나 택시 잡는 것을 도와줄 생각도 안하고 '물티슈 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가 고작이었다. 그러면서 s제약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터지냐'고 직접 문의하란다.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가보란다. 따갑고 화끈거리는 것은 조금 지나니 괜찮았고 제약회사측에서 지금 증상이 가라앉으면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것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제약회사측에서 폭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통화는 거의 3주전. 여전히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단다. 하나가 폭발했으면 다른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니 원인이 밝혀질때까지만이라도 전량 수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상담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노약자가 자주 찾는 약국, 나의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약국에 자주 가신다. 이런 스프레이 제품이 폭발해서 피해를 입으셨을때 약국에서 1차적인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제약회사 측에서도 외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대응과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서 계속 판매가 된다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
*제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니셜로 올립니다. 파스 전문 업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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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 약을 짓기위해 방문한 약국에서 해당파스가 폭발하여 큰일을 겪으실뻔 하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