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삼성모니터 고장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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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정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6-05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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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삼성모니터 새제품을 구입함
- 구입하자 마자 모니터 떨림현상이 발생하여 AS센타에 문의함
- 2009년 AS담당자 임의 판단으로 정상이라 해서 그냥 사용함
- 주변 동료들이 내 모니터 볼때마다 " 왜 이모니터는 화면이 떨리냐?" 자주 말함
-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이 시려서 시력저하 및 눈 충혈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력저하 현상 지속 발생으로 안경을 자주 교체함(지금은 기능성 안경을 써야할 정도임)
* 시력에 대한 악영향 비용도 추가함
- 올해 모니터 떨림현상이 심해짐
- AS 다시 전화하여 기사방문함(점검 결과 모니터 판넬 불량이라함)
- 과다한 AS 비용 요구(10만원 이상)
- 하자처리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함
* 소비자의 모니터에 대한 비전문성을 악용하여, 부적절한 AS와 과다 AS 비용 청구 및
불량 제품 판매에 대한 사과없음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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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또한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