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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5-04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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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지역광고지에 임대광고를 내셨는데 임대가 나가 남은 계약기간동안 다른 광고를 내려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계약당시 기간 안에 복수 광고 게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