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 쇼핑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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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영희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4-20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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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적립금으루 보관하다 아기 낳구 1년후에 적립금으로 구두 구입했는데 도저히 사이즈두 안맞고 분만후라 맞는 옷도 없어서 환불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적립금이라서 환불이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결국은 제 돈을 받지 못하구 있는 거죠..
적립금으로 두번물건구입했다 반품했는데 그것땜에 환불이 안된다구 하는데 환불 못받는 건가요???
상품에 하자를 낸 것두 아닌데 끝까지 환불이 안된다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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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환불을 적립금으로 받으시고 예치하신 적립금으로 신발을 구입하시고 환불을 받으려하시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