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KTF 횡포 너무합니다. 소비자가 봉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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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KTF 횡포 너무합니다. 소비자가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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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복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4-09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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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8(일) 15:40경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된다고 메시지가 떠서, 자세히 보니까 ‘서비스안됨’ 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이 고장인가하고, 같은 기종과 KT핸드폰을 쓰는 제 와이프 폰을 봤는데 역시나 송수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4에 전화했는데.KT114 마저도 전화연결이 안됐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 ‘서비스안됨‘이라는 상태는 약 1시간 가량 지속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비상근무중이라 받아야할 전화도 있었는데 전화가 걸리지도 받아지지도 않다니...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전화로 KT114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일요일 휴일이라 어렵게 상담원 연결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분후 걸려온 전화에서 어이없게도 업데이트 중이라 잠시 ‘서비스안됨‘이라는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회사 잘못 아닙니까?
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정당하게 비싼 요금을 치르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회사 측 사정으로 내가 급한 전화를 받지도 걸수도 없다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컴플레인을 걸고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물으니 오늘은 쉬는날이라 상담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내일 오전에 연락 주겠다고 설득하더라구요.
 저는 당일 야간근무라 잠깐 잠도 자야하고 내일 아침에는 저녁에 못잔 잠을 자야해서 그럼 10:00시 까지 전화주십시오 하고 약속한 후 어쩔수 없이 끊었습니다. 그때쯤(16:40경) 휴대폰이 마침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회사퇴근하고 쉴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KTF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저는 화가나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유로 윗직급자와 연락이 잘 안됐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10:33분이 되었고 과장이란 분하고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분 말씀이,
KTF 방침이 3시간이상 전화가 안 될때만 적절한 보상 등 조취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꼭 3시간동안 전화가 걸리지도 받아지지도 않아야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겁니까? 1분1초를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 이제 핸드폰은 필수품이고 단 10분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수 있는데..3시간이상 통화불능상태여야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은 보상을 최대한 해주지 않겠다는 KT의 방침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귀회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으니 전화를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약정기간이 10개월 가량 남아있는 제 핸드폰의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탈퇴하는것은 자유지만 위약금 등은 규정에 없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회사만을 위한 규정이지, 절대 소비자를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저는 통화료 쓴 만큼 납부하고 통신요금 제 때 안낸적도 없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 이유로 1시간 가량 시간적,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다니...거대한 KTF를 상대로 약한 소비자가 무조건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까?
앞으로 KTF와 KT 제품 안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생기라는 법없는 KT핸드폰을 위약금 없이 해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아닌 자기회사 내부 약관(규정)을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고객에게 강요해도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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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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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을 이용하시던중 통신이 불량하여 업체측으로 서비스요청을 하셨는데 회사방침만 내세우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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