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료거부의사 치료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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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4-05 1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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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후 195만원에 치료하기로 결정하여 2월28일부터 치료시작하기로함.
최부용씨가 3월6일 치과방문 후 왜썩은 치아는 치료안했는데 3주뒤 26일에 방문하라는지 의문을 가져 배우자인 최은주가 3월9일 10시34분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최부용씨 보호자인데 문의할 것이 있다고하면서 문의.
치료가 다되었는지 썩은 치아는 어떻게하는지 물어보니 간호사왈 아직 치료중이고
썩은 치아도 치료한다고 재차확인함.
그런데 최부용씨가 3주뒤인 26일 병원방문하니 치료는다했고 마지막단계만 하면된다고해서 썩은치아는 왜 치료를 안하는지 물어보니 그건 치료를 하려면 비용을 추가해서 치료를 해야된다고 얘기해서 배우자인 최은주가 27일 재방문하여 확인결과 추가비용이든다고 해서 황당해함.
3월9일 확인전화를했고 당연히 썩은치아 치료하는줄 알았는데 무슨말이냐고하니
썩은치아 옆치아를 치료했다는것이다
치료전 위쪽치아는 빠졌었고 아래쪽치아는 썩은상태였다. 누가봐도 당연히 상한
치아를 치료하는 줄알지 옆치아를 치료하는 줄 알았겠나며 따졌다.
위쪽치아에 임플란트를 하기위해서는 바로아래치아가 올라와있어 깍고 치료한 것이라고 얘기함.
하지만 그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도 않았고 전문가인 의사가볼때 임플란트하려면 바로밑치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전문가인, 더군다나 병원측에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잘모르는 상황에서 볼때 비전문가인 환자입장에서는 썩은치아 치료하는줄 알것이다. 생각의 차이긴하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전문가입장이아니라 비전문가인 환자입장에서 설명했다면 이런일은 발생이 안되었을것이다
3월 27일 의사가 부재중이니 다음날와서 직접상담해보라고했고 그렇게하기로했다.
어차피 치료중이라 치료를 해야될것 같고 서로 전달과정에서 문제도 있고하니
치료비를 할인해주야되는것 아니냐고 의사선생님한데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하고옴.
토요일(3월31일) 11시 예약을하고 방문하니 의사선생님왈 ‘서로 오해한 것같다’고 하면서 치료과정중에 최부용씨 한테 치료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무말도 하지않았다고함. 그러나 환자본인은 당연히 치료중인데 왜 자꾸말하는지 이해가 안되었다고함. 그리고 배우자인 최은주가 3월9일 10시34분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문의시 간호사가 아직 치료중이고 썩은 치아도 치료한다고 재차확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환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이후 병원 방문시 최은주가 동행하여 의사면담시 환자는 정말 못견딜 상황이아니면 병원(치과)방문을 잘 안한다고 얘기하면서 외관상 썩은 치아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해도 보기 안좋으니 치료해야 되지않는냐고하니 의사 본인은 양심가이기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요구하지않으면 절대로 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자랑함.
(일반적인 환자입장에서 병원방문시 특히 치아는 아파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썩어서 치료하고자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당장 아푸지않다고 썩은 치아를 방치하게 두는 것이 양심있는 의사라고 생각지않는다)
정말 양심가라면 썩은 치아로인해 더많은 치료비용을 들여야하는 상황이 올수있으니 간단하게 치료할 수있을때 치료를 권유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다.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하지만 자기말만하고 상대방말은 듣지도않고 환자가 많아 바빠죽겠는데 말이 안통한다고하면서 치료하러가버린 의사.
그뒤 기분이 상한상태로 있는데 치과 스탭인 김한솔씨가 들어와 정말정말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를함.
의사때문에 화가났는데 김한솔씨가 무슨죄로 거듭사과를 할까요??
앞의 민감한 환자때문에 그런것같으니 이해해달라고 스탭 김한솔씨가 말함 …
정말 치료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은데 김한솔씨가 너무사과하는 바람에 계속 치료하가로 결정.
의사보면 하고싶지않지만 정말 아가씨때문에 하는거라고말하면서 이런상황이면 조금은 할인을 해줘야되는것 아니냐고하니 의사한테 물어보고와서 38만원인데 30만원으로 해주겠다고함
35만원 아니냐고하니 사실은 38만원인데 35만원해준거라고함.
38만원이라는 금액은 처음들었으며 5만원할인해주니 고맙다고하고 치료하기위해 카드결재하고 월요일(4월2일)부터 다시치료하기로함.
(치료방법문의를 아래와 같이 함.)
비전문가인 내가 볼때 썩은치아 같은데 뽑고 다시해야되는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사진상으로볼때 뿌리는 튼튼하고 썩은것이 아니고 탈색(변색)된거라고 미백치료후 깍은다음 사기로 덪씌우면 된다고해서 그럼알겠다고함.
의사와 상담할때도 임플란트 바로밑치아가 문제지 옆치아상태는 좋다고했다.
이해가 안되었지만 전문가가 그렇다고하니 인정하기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일 치료하던 중 또 연락이와서는 탈색(변색)되었다고하던 그 치아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추가비용이 발생되니 방문요구.
방문결과 또황당.....
의사설명중 변색된 치아라고 했던 그치아가 썩어 상태가 너무안좋으니 빼고 기둥을 세워서 치료를 해야된다면서 기둥세우는 추가비용이 20만원이고 이방법으로 치료시에는 관리를 잘해도 예후가 3~5년이라고하면서 또다른방법을 설명해줌.
처음치료중인 치아와 변색된치아, 그옆치아를 걸어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비용은 38만원이라고했다.
튼튼하다는 치아가 갑자기 심각하다고하니 황당하고 기분상함.
한마디하려고하니 성질낸다고 하면서 대화가 안된다고 나가버려 더황당함.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사진복사 해줄거니까 다른병원에가서 물어보라고하면서 나가더니 다시들어와 기분나빠서 치료못해주겠으니 다른병원에 가라고 의사가 얘기함.
참 당황스러웠다...
김민정씨가 또설명하자 환자본인인 최부용씨도 참고있다 화가나서 무슨저런 의사가있냐고화냄
신뢰가 또 깨어져서 치료를 그만두고싶었지만 계산도했고해서 참고있는데 다시또들어와서는 치료못해준다고 또다시 얘기함.
현재 치료중인 임플란트만 해주겠다며 이후 치료는 못해주겠다는 의사의 치료거부가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음.
그냥 자기도 화가나니까하는 말이겠지하고 김민정씨와 치료날짜의논하고 있던 중
김민정씨가 잠시 나갔다오더니 의사가 치료안하겠다고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함.
화가난 신랑이 친구인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런이런 일이있다 어떻게하면 좋은지 의논하니 명백한 치료거부라고 인터넷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했다.
(그 통화내용을 들은 간호사가 통화내용을 의사에게 전달했는지 이후 진료기록지를 때어보니 난데없이 환자가 의사를 협박했다고 기록을 남겨둠.황당)
통화이후에도 계속 상담실에서 기다리다 화가나서 사람을 상담실에 넣어두고 자기들 할 일만 계속하여 지금 머하는짓이냐고 하니 재차설명
치료중인것 외에 그 어떤것도 할수없다고해서 그럼다른데가서 치료할것니까 치료비 전액환불요구(현재까지 치료비제외)를하니 진행중이기 때문에 환불해줄수없다고함.
환자가 봉인가요 치료비 이중삼중으로 부담하게요
4월3일까지 치료비환불 요구하니 줄수없다며 법으로 하라고하네요
챠트복사요구하니 기록할 것이있다고 다시가져감
기록되어 있지않은 내용 급하게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기록지 2페이지 3번 (변색 Ca설명,치료에관심없음)이 기록되어있고(처음 기록부에는 기록되어있지않았음) 2월24일 김민정 면담내용은 아예 기록이없고 3월27일 31일 4월2일은 왜 날짜도장이 아니고 수기로 기록했을까요
의사와 직접 면담한 내용이 아니고 스텝이 환자와 면담한 내용을 스텝에게 듣고는 의사가 직접 면담한 내용처럼 기록한 내용처럼 기록함.
위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로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과정에서 힘들어서 더 이상은 치료를 할 수 없기에 선결재한 치료비환불(기 치료비는 제외) 받고 싶습니다
또한 치료를 거부한 의사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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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