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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A/S 관련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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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한무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04-02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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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보상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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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전에 구입한 TV가 화면과 소리가 안나오기 시작해서
2010년 6월8일 Z보드교체(유상수리 119,000원)
2010년 10월8일 동일현상으로 문의시 유상수리받았던 Z보드 무상재교환
2011년 7월7일 또 동일현상으로 문의시 이번에는 SMPS(전원부분) 수리요구로 (유상수리 107,000원)
2011년 10월18일 또 동일현상으로 문의시 SMPS 무상재교환
2012년 3월13일 또 동일현상으로 문의시 이번에는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메인보드를 교체하랍니다.
일단 교체비용 물어보니 6만얼마인가 라고 하더군요. 5번 모두 정확하게 이게 고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게 고장인것 같다... 이걸 교체헤 보는게 낫겠다.... 저는 믿고 그냥 했습니다.

마지막에 오신분께서 부품이 단종되서 없을수 있으니 확인하고 전화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오셔서 부품이 단종됐다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니, 5년전에 산가격을 285만원으로 해서 감가상각계산해서 61만원 돈으로 드리고 회수해 갈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일단 조금 생각하고 알아보구 전화드리겠다고 하였고, 그간 유상수리한 돈이 아깝구..저로서는 동일한 증상에 대해 여기저기 쓸데없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서 전화드려서 그간 유상수리한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유상수리한 부품을 뻬놓고 가져가시라고 하니, 그럼 규정상 매입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순간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비싸게 주고산 TV가 3년도 안돼서 고장나기 시작한것도 웃기고.  수리도 정확하게 이게 고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것도 아니었고...

마치 사람이 아프다는데 다리한번 교체해볼께요..교체했다가 다시아프다니까는 다시 다리가 아픈것 같네요..똑같은데 다시 교체해볼께요. 대신 이번에는 써비스루다가...  다시 아프다니까는 다리가 아픈게 아니라 팔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팔을 교체해야할것 같습니다. 대신 돈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아프다니깐 팔이 이상인것 같긴한데...  다시 팔을 교체해볼께요 이번도 써비수루다가....  이렇다가 다시 아프다니까는 이제는 심장이 아픈것 같습니다. 심장은 교체할수가 없으니 61만원 드릴테니 넘기시죠.  이거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기존 돈드려서 교체한 부품 빼놓고 가라니깐, 그런 안된다고...하시고.  장기팔아먹듯이 동일기종 A/S들어오면 부품 빼서 교체하고 다른 고객에게 청구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유상수리받은것은 뭔지 뭐 이런 느낌..... SMPS 두번째(무상수리) 교체는 직접 가져가셔서 교체하고 가져왔습니다. 이때도 오른쪽 스피커에 구멍이 조그마게 나있는것 아무소리도 안했습니다.(기사분이 뒤에 나사 조이다가 뚤렸다고 하시더군요. 일하시다 보면 그럴수 있겠다 생각해서 보는데 지장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구까지도 했습니다.)

여러차례 기존 들어간 유상수리 받은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입장에서는 5번이나 동일한 증상(화면과 소리가 안나옴)으로 고장이 나서 AS요청을 했던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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