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운동화 제품 불량에 의한 환불 및 손해 배상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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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형수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3-28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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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이 1월 말쯤에 아디다스 운동화을 구입하여 약 3~4일 착용하였는데 좌측쪽 엄지 발가락 발바닦이 아파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1.5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디다스 측에 조치 요청을 하였는데 아디다스 서비스 담당자가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제가 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지? 또한 우측 발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이제는 열 받아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환불 및 병원 치료, 정신적인 피해 손해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열받은 이유는 1차 2월 중순경에 아디다스 소비자 센터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을 않아 2차 3월중순경에 판매점을 통하여 접수를 시켰더니 그것도 약 2주일만에 연락이 판매점으로 와서 본인더러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였더니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고 본인의 발 볼이 넓어서 발생한것이오니 좌측 신발 볼을 넓혀 주겠다고만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병원 치료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같은 조건 우측발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좌측만 문제가 되는지요? 같은 말이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던 없던 간에 접수시 문제점을 적어 보냈으면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한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며 또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군요 라는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완전히 대기업, 메이커 신발이어서 믿고 사서 착용하였는데 정말 형편없는 회사이군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대처하는건가요? 우리가 서민이라서 이렇게 대처하는건가요. 이런 회사는 완전히 불매운동을 해서 추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해결 방법을 한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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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운동화 구매후 착용중 발이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으셨는데 업체측에서는 아무이상없는 제품이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