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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사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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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명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3-27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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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급소에서 처음 신청할 당시 준 사은품( 현금 ) 및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후 서비스기간 6개월보고 2개월 납부한후 사정상 시골을 다녀오게 되서 일시중단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배급소연락이 안되어 다른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1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돈과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폭언과 모욕을 주고 갔습니다. 도대체 안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정을 봐서라도 이어서 구독을 하자해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사기치지 말고 돈부터 내라고 야단법석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에요. 신문을 처음보게 될때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데 무슨 계약위반인지 모르겠고 정당하게 연락하고 갔음에도 사기라고 우기며 약올리고 모욕감을 안겨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신문사배급소의 이런 행동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사 6개월 무료구독후 이사를 가게되어 일시중단후 재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뒤늦게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부당행위라고 생각되실경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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