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k2424 본사및 지점 이사짐 파손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3-24 19:21:28
본문
- 이전글비씨라운지멤버십 사기 12.03.24
- 다음글화장품을 샀는데 돈으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12.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업체와의 분쟁으로 기분이 매우 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하고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의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