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영업소가입 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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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신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12-03-06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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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업점에서는 전화 인터넷을 본인이 해지해주고 바로 SK인터넷으로 변경을 해주시겠다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17개월후 이사를 와서 인터넷을 바꾸려고 보니 LG인터넷이 해지가 되지 않고 카드로 계속 결재되어 있었습니다. 106에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영업점은 망했고 계속 자기네 인터넷을 쓰면 해결해주지만 그렇지않으면 해결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정숙상담원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 자기인터넷을 쓸것을 강요합니다. 다시 전화해서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영애실장님은 해결할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업점도 하나의 SK일텐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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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과 전화사용중 타사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서 직접 처리해주기로 해놓고 처리하지않아 요금이 오랫동안 청구되고 있었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