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하이 ] 의료사고(레이저토닝) 책임 해피 보상도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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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채원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03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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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항셔 그일로 회사에서 2틀씩이나 반차를써서 2틀치 월급은 반박에 안되며 미인하이라는 쿠폰싸이트는 1:1 문의에서 전액 환불해주겠다던 답변이 지금은 광고비 15% 못받은것만 환불해주겠다...며 알이달라지고 보상은 해당병원에말을 하라며 해당병원과 쿠폰사이트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손해는 저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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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시술 후 부작용발생으로 무척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