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sk텔레콤 ] 음원사이트 요금인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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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상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2-27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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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원래 금액은 3000원인데 2013년1월1일1부로 자규규정 변경으로 6개월유예 후 6천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지했다면서 요금을빼내갔습니다. 핸드폰소액자동결재를 해놓아서 신경을쓰지않았는데
요즘 소액결재 사기가 많다고해서 확인하게되었는데요. 이런사항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의제기하니12월한달결재금액을 환불해준다고합니다.
메일로 관련내용을 보냈다는데 전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100%라니? 이거 합법인가요? 물가상승율보다 엄청많이 올려도 음원사이트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는게없는건가요? 청구서 확인을제대로못한저도 일부분책임이있지만
sk텔레콤의 행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단 음원사이트 관련 고객이 많았을텐데 기본 청구서외
관련 내용고지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고객이 봉인가요? 그냥 내라는데로 내고 올리는데로
다내주는게 고객인가요. 전 요금환불보다 멜론과 sk텔레콤의 행위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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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원사이트 이용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