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ARA ] 청바지 미어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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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남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28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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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1년도 채 못 입고 이렇게 미어진다는게 납득이 안가서요.
같은 스판 종류의 바지는 5~6년 정도 입으니 엉덩이 부분이 미어 지더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스키니진은 지금도 멀쩡히 입고 다닙니다.
구매한 지점에 가서 물으니 수선 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수선도 자비를 들여야 한다니 이게 맞는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런걸 모르고 입고 다니다 알고나서 민망해 혼났는데 자비 들여서 고치라는 얘기를 들으니 좀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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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청바지구입후 1년도 되지않아 엉덩이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유상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