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l울산방송 ] 쓰지도 않은 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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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민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1-26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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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했다가.
뚜렷히 해지해야한다는 별다른 설명못들은채.
사용안하게되면자동해지되는줄알았습니다.
그것도모른체
매달 1만1천원씩 쓰지도않은통신비납부를하였어요ㅜㅡ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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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비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